✨ 이제 아빠도 '육아휴직' 고민 없는 시대“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 분위기 눈치 보이고, 급여 걱정에 쉽게 결정을 못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의 지원금 상한이 확대되며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 보장 수준이 높아졌고,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에게
1~3개월 간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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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최대 월 2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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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변경: 상한액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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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2025년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체계표
구분 | 지급 기간 | 급여율 | 월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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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용자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최대 150만 원 |
2차 사용자 (아빠) | 1~3개월 (보너스 적용)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300만 원 |
공통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 최대 120만 원 |
✅ 육아휴직 사용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 조건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가 대상 |
근속 요건 | 육아휴직 신청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신청 기한 | 자녀의 만 8세 생일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
중복 사용 불가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 반드시 순차 사용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보는 통상임금 계산
항목 | 금액 |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 식대 수당 | 100,000원 |
고정 교통비 수당 | 50,000원 |
총 통상임금 | 2,650,000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 쓰면 보너스 못 받나요?
A. 네,
두 번째 사용자가 보너스 대상입니다.
Q2. 소득이 적으면 보너스 월 300만 원 다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Q3. 아빠 보너스제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1회 적용되며,
부부가 나눠서 쓴 경우 두 번째 사용자만 해당됩니다.
Q4.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대응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없지만,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5.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자·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