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손해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절세 전략을 고민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방면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 취득세 감면 혜택 요약
전용면적(㎡) |
감면 수준 |
조건 |
---|---|---|
40㎡ 이하 |
100% 면제 |
서민 기준,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40~60㎡ |
85%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 |
60~85㎡ |
50% 감면 |
8년 이상 임대 요건 충족 |
💰 재산세 감면 혜택
전용면적 |
감면율 |
주요 조건 |
---|---|---|
40㎡ 이하 |
전액 면제 |
서민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
40~60㎡ |
75% 감면 |
2세대 이상 등록, 수도권 6억 이하 |
60~85㎡ |
50% 감면 |
수도권 4억 이하, 2세대 이상 등록 |
※ 감면은 2027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부부합산 기준을 따릅니다.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혜택
- 종부세: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합산 배제
- 양도세 중과 배제: 전용 149㎡ 이하, 기준시가 9억 이하 조건 충족 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70%까지 가능 (8년 이상 임대 시)
🧾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 감면
- 1호 임대주택: 75% 감면
- 2호 이상: 50% 감면
-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기본경비 차감 후 분리과세 가능
필요경비 60% 인정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