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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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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폭탄? 지금 감면 조건 확인하세요

2025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손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2025년 현재, 전세·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절세 전략을 고민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방면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 취득세 감면 혜택 요약

전용면적(㎡)

감면 수준

조건

40㎡ 이하

100% 면제

서민 기준,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40~60㎡

85%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

60~85㎡

50% 감면

8년 이상 임대 요건 충족

📘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세 감면 혜택

전용면적

감면율

주요 조건

40㎡ 이하

전액 면제

서민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40~60㎡

75% 감면

2세대 이상 등록, 수도권 6억 이하

60~85㎡

50% 감면

수도권 4억 이하, 2세대 이상 등록

※ 감면은 2027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부부합산 기준을 따릅니다.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혜택

  • 종부세: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합산 배제
  • 양도세 중과 배제: 전용 149㎡ 이하, 기준시가 9억 이하 조건 충족 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70%까지 가능 (8년 이상 임대 시)

🧾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 감면

  • 1호 임대주택: 75% 감면
  • 2호 이상: 50% 감면
  •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기본경비 차감 후 분리과세 가능
    필요경비 60% 인정 (단순경비율)

🔘 절세를 원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확인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