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의무화,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단순한 정책 변화 같지만, 실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벌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지?" 싶으신가요?
3분만 투자하면, 벌금은 물론 각종 분쟁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신고 대상, 기한, 벌금까지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미신고 시 벌금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지속 위반 시 추가 부과 가능) |
🏠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시범 도입 후, 2025년 6월부터는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신고 의무화는 세입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단, 신고 의무 위반 시엔 집주인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단, 신고 의무 위반 시엔 집주인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은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은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 전·월세 신고가 주는 이점은?
- 세입자 입장: 계약 증빙 확보, 보증금 보호
- 집주인 입장: 정확한 세금 신고로 세무 리스크 감소
- 정부 입장: 시장 가격 투명화 및 통계 활용
📄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자료로 대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류 종류 | 설명 |
---|---|
계좌이체 내역 | 보증금 또는 월세가 입금된 금융 거래 내역 |
문자 · 카카오톡 메시지 | 임대차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기록 |
통화 녹취록 | 임대 조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음성 파일 |
현장 확인서 | 주민센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임차 확인 문서 |
기타 입증 서류 | 이사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등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자주 묻는 질문 (Q)
Q1.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2. 과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2025년 6월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3.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 당사자의
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4.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고는 선택 사항이며 의무는 없습니다.
Q5. 신고 안 하면 바로 벌금 나오나요?
👉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도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