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자가 가구를 위한 자가주택 주거급여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주택 개보수(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주택 주거급여 혜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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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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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주택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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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01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 지원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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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590만 원) / 중보수(1,095만 원) / 대보수(1,601만 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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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는 제외
📚 자가주택 주거급여 혜택
🧾 지원대상 및 조건
✅ 대상: 본인 명의의 주택에 실제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제외 대상: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가족(부모·자녀 등) 소유 주택 거주자
✅ 지원 방식: 월세 대신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제외 대상: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가족(부모·자녀 등) 소유 주택 거주자
✅ 지원 방식: 월세 대신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 소유자의 동의 필요
📊 2025년 수선유지급여 구간별 금액
| 수리 구분 | 지원 한도 | 수리 주기 | 주요 수선 내용 |
|---|---|---|---|
| 경보수 | 최대 590만 원 | 연 1회 | 도배, 장판, 누수 수리 등 |
| 중보수 | 최대 1,095만 원 | 5년에 1회 | 욕실·부엌 개보수, 전기 설비 등 |
|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 | 7년에 1회 | 기초 구조 보강, 지붕·창호 전체 교체 |
📊 2025년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2025 자가주택 주거급여 혜택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무조건 월세를 내야만 주거급여 대상이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내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주택이 낡았다면, 반드시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s)
월세 대신 집수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집수리(현물지원)로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집에 살아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본인 명의의 주택에만 지원됩니다. -
수리는 누가 하나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위탁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진행합니다. -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 지원금이 직접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시공비로 사용됩니다. -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 대부분 단독·다가구 위주이며, 공동주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