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간 연장, 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살짝 더 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역무원에게 차액만 내고 끝났던 일이,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최대 두 배 요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RT 이용 시 부가운임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특히 구간 연장에 대한 조치가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가운임 기준 강화 후 구간 연장 시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SR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구간 연장 시 미신고하거나 사전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부가운임 및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매 구간 | 실제 이용 구간 | 정산 여부 | 부과 내용 |
---|---|---|---|
수서 → 대전 | 수서 → 부산 | 미정산 | 차액 + 최대 100% 부가운임 |
동탄 → 동대구 | 동탄 → 포항 | 사전 정산 | 차액만 납부 |
개정 후에는 최대 100%까지 부과, 즉 두 배 요금 청구 가능
🚉추가로 바뀌는 것! 위약금 개정 사항 요약 (2025.5.28부터)
구분 | 기존 위약금 | 변경 후 위약금 |
---|---|---|
출발 1개월~2일 전 | 400원 (최저위약금) | 동일 |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 운임의 5% |
출발 ~ 3시간 전까지 | 운임의 5% | 운임의 10% |
출발 ~ 출발 시각 전까지 | 운임의 10% | 운임의 20% |
출발 후 20분까지 | 운임의 15% | 운임의 30% |
출발 후 20분 ~ 60분까지 | 운임의 40% | 동일 |
출발 후 60분 ~ 도착까지 | 운임의 70% | 동일 |
- 특히 환불 수수료가 시간대별로 증가하며, 주말과 주중의 차이도 도입되었습니다.
- 비교적 유연했던 환불 체계가 이제는 정밀한 시간 관리 없이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송의 거절 기준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열차 내 안전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해 ‘운송 거절 기준’도 신설됩니다.
타인의 좌석을 점유하거나, 객실 내 질서를 해칠 경우 현장에서 승차를 제한하거나 퇴차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대표 사례 3가지
사례 | 실수 내용 | 실제 손해 |
---|---|---|
열차 출발 30분 전 취소 | 10% 공제 예상 | 실제로는 15% 공제 |
예약만 해놓고 미탑승 | 환불 없이 부가운임 청구 | 0.5배~1.0배까지 부과 |
가족 이름 예매 → 본인 탑승 | 명의 불일치 | 부정사용으로 간주, 벌금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구간 연장을 앱으로 미리 할 수는 없나요?
→ ❌ 현재는 SRT 앱에서는 불가능하며, 승무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기존에 10% 공제만 된 줄 알았는데 왜 더 내야 하죠?
→ 📌 개정 이후 시간대별로 수수료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출발 1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 출발 3시간 전까지가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이후는 수수료가 대폭 올라갑니다. -
앱에서 예매했는데, 현장에서 환불이 안 되나요?
→ ✅ 가능합니다. 단, 앱·웹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했는데 부가운임이 부과됐어요. 왜 그런가요?
→ 탑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허위 요청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
환불만 받고 열차를 안 타면 되지 않나요?
→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탑승 기록이 없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