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아?"
"양도차익이 났는데 세금으로 반 이상 가져간다고?"
✅ 부동산 세금은 한 번 실수하면 수천만 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하지만 이 세금은 주택 수, 보유 기간,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세 가지 부동산 세금을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3대 부동산 세금 총정리
세금 종류 | 과세 시점 | 납부 대상 | 세율 | 특이사항 |
---|---|---|---|---|
취득세 | 취득 시 | 취득자 | 1.1%~12% | 주택 수·가격에 따라 다름 |
보유세 | 매년 6월 | 소유자 | 재산세 + 종부세 | 공시가격 및 주택 수 기준 |
양도소득세 | 매각 시 | 양도자 | 6%~45% (중과 시 최대 77%) |
보유기간·보유수 영향 |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얼마 내는가'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 어떻게 보유하느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와 실거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세금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 취득세 – 집 살 때 바로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구입, 상속, 증여)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단순히 '몇 %'가 아닌 주택 수, 주택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본 취득세율 표 (1주택자 기준)
구입 금액 | 세율 |
---|---|
6억 원 이하 | 1.0% |
6억 ~ 9억 원 | 1.5% |
9억 원 초과 | 2.0% |
⚠️ 다주택자 취득세율 (지역·주택 수에 따른 중과)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일반지역 |
---|---|---|
1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주택 | 최대 8% | 1~3% |
3주택 이상 | 최대 12% | 3~4% |
🧾 보유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부과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성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 1억5천만 원 | 0.15% |
1억5천만 ~ 3억 원 | 0.25% |
3억 원 초과 | 0.4% |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및 세율
대상 | 과세 기준선 (2025년) | 세율 범위 |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초과 | 0.5% ~ 1.0%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6억 원 초과 | 최대 2.7% |
3주택 이상 | 6억 원 초과 | 최대 5.0% |
💸 양도소득세 – 팔 때 내는 ‘차익 세금’
부동산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주택 수, 거주 여부,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유기간, 주택 수, 거주 여부,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표 구간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 15% |
~ 8,800만 원 | 24% |
~ 1억 5천만 원 | 35% |
~ 3억 원 | 38% |
~ 5억 원 | 40% |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단기 양도 및 다주택 중과 세율
구분 | 세율 |
---|---|
1년 미만 보유 | 70% |
2년 미만 보유 | 60% |
조정지역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
💡 절세를 위한 부동산 세금 전략 (세금 항목별 핵심 요약)
세금 항목 | 절세 전략 | 적용 시 주의사항 |
---|---|---|
취득세 | 1주택자 요건 유지 생애최초 감면 활용 |
분양권 보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 |
보유세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합산공시가 낮은 주택 선택 |
명의 분산은 증여세 리스크 동반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2년 이상 거주 요건 주의 (조정지역) |
양도소득세 (단기매매) |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투자 타이밍 조절 필요 |
기타 | 필요경비 증빙 확보 세무 전문가 상담 활용 |
사후 세무조사 대비 |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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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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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5년 내 전매 시 세금 추징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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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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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거주’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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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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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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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10년 이상 추가 시 최대 8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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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적용 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양도세 절감
📌 절세 전략 활용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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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과 양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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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철저한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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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나 자녀 명의 활용 시 증여세 또는 가족간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