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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동산 세금 총정리 – 취득세·양도세·보유세 한눈에

부동산 세금 제대로 아시나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한 핵심 가이드. 실수요자·투자자 필독!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아?"

"양도차익이 났는데 세금으로 반 이상 가져간다고?"

✅ 부동산 세금은 한 번 실수하면 수천만 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하지만 이 세금은 주택 수, 보유 기간,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세 가지 부동산 세금을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세금 총정리 취득세 ,양도세,보유

🧭 3대 부동산 세금 총정리

세금 종류 과세 시점 납부 대상 세율 특이사항
취득세 취득 시 취득자 1.1%~12% 주택 수·가격에 따라 다름
보유세 매년 6월 소유자 재산세 + 종부세 공시가격 및 주택 수 기준
양도소득세 매각 시 양도자 6%~45%
(중과 시 최대 77%)
보유기간·보유수 영향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얼마 내는가'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 어떻게 보유하느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와 실거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세금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 취득세 – 집 살 때 바로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구입, 상속, 증여)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단순히 '몇 %'가 아닌 주택 수, 주택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본 취득세율 표 (1주택자 기준)

구입 금액 세율
6억 원 이하 1.0%
6억 ~ 9억 원 1.5%
9억 원 초과 2.0%

⚠️ 다주택자 취득세율 (지역·주택 수에 따른 중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1주택 기본세율 기본세율
2주택 최대 8% 1~3%
3주택 이상 최대 12% 3~4%

🧾 보유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부과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성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 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 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및 세율

대상 과세 기준선 (2025년) 세율 범위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초과 0.5% ~ 1.0%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6억 원 초과 최대 2.7%
3주택 이상 6억 원 초과 최대 5.0%

 

💸 양도소득세 – 팔 때 내는 ‘차익 세금’

부동산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주택 수, 거주 여부,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표 구간 세율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15%
~ 8,800만 원 24%
~ 1억 5천만 원 35%
~ 3억 원 38%
~ 5억 원 40%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단기 양도 및 다주택 중과 세율

구분 세율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
조정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 절세를 위한 부동산 세금 전략 (세금 항목별 핵심 요약)

세금 항목 절세 전략 적용 시 주의사항
취득세 1주택자 요건 유지
생애최초 감면 활용
분양권 보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
보유세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합산공시가 낮은 주택 선택
명의 분산은 증여세 리스크 동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이상 거주 요건 주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단기매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투자 타이밍 조절 필요
기타 필요경비 증빙 확보
세무 전문가 상담 활용
사후 세무조사 대비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 감면 후 5년 내 전매 시 세금 추징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거주’ 충족 필요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40%

  • 거주기간 10년 이상 추가 시 최대 80% 공제 가능

  • 공제율 적용 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양도세 절감

📌 절세 전략 활용 전 유의사항

  • 📅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과 양도일 기준”

  •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철저한 증빙 필수

  • 👥 배우자나 자녀 명의 활용 시 증여세 또는 가족간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