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총정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큰 슬픔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사망자의 금융 자산이나 토지, 보험, 세금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과정은 번거롭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통합 조회 서비스,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 절차를 훨씬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사망자의 재산(예금, 토지, 자동차, 세금 등) 19종을 한 번에 조회
-
모든 조회는 무료,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제1~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후견인 등 다양한 자격자 신청 가능
-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1년 이내에만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일부 정보는 즉시 확인 가능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 어떤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 거래: 예금, 보험, 대출, 증권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기타 자산: 자동차, 퇴직공제금, 국민연금
-
세금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환급금 여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 순위 | 신청 가능 대상 | 비고 |
---|---|---|
제1순위 |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제2순위 |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만 가능 |
제3순위 | 형제자매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대습상속인 | 손자녀 등 | 오프라인 신청 + 증빙 서류 필요 |
후견인 | 성년(한정)후견인 | 후견 등기 서류 필수 |
기타 | 실종선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 심판문 등 필요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 | 필요 서류 |
---|---|
상속인 본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후견인 신청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
특수 사례 | 대습상속 증명서류, 실종선고문, 법원 심판문 등 |
⚠️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기한에 유의하세요
-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최대 1년까지 허용하나,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2️⃣ 신청 자격 및 방법 제한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가 없을 경우)
-
-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 신청 시 필수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등
-
3️⃣ 조회 결과 해석 주의
-
조회 가능한 정보는 **공식 기록에 등록된 자산(예금, 토지, 자동차, 세금 등)**에 한정됩니다.
-
비공식 자산·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품, 개인 메모, 계약서 등 별도 확인 필요
-
상속인의 상속 선택(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은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법원 신고 필요
→ 이를 넘기면 채무 포함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누락 자산에 주의
-
아래 항목은 공식 조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인과의 금전 거래
-
직장에서 지급되는 복지금
-
보험 약정, 개인 간 계약 등
→ 유품, 메모장, 이메일, 계약서 등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
5️⃣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투명한 공유
-
조회된 재산 내역과 기타 확인 사항은 상속인 전원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
-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우려된다면 변호사·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신청 시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심판문 등 법적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