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건물주가 집주인이 아니라는데… 괜찮은 걸까요?”
🏘️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과는 구조와 등기 방식이 달라, 가입 조건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유의사항, 예외 사례를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막는 필수 보험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 정리
항목 | 가입 조건 |
---|---|
건물 유형 | ‘다가구주택 전체’가 1명의 소유자 등기일 것 |
임대차계약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 동일해야 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직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필요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가입 시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보통 3개월 내 권장) |
🏘️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 이해
- 등기부등본에 단독 건물로 표기되며, 각 호실별 등기가 없음
- 임차인은 전체 건물 소유자와 계약해야 함
- 공동명의, 상속 진행 중, 또는 일부 불법 건축물 포함 시 가입 거절 가능성 있음
🔍 이런 조건이 있다면 주의!
-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경우 → 보험 가입 불가
- 임대인이 근저당이 많은 경우 → 심사에서 거절 또는 보증 한도 축소
- 건물 명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소유) → 조건부 거절 대상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무엇이 다를까?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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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분 | 단일 건물로 간주 (1동) | 각 호실별로 독립된 등기 가능 |
등기 방식 | 건물 전체 1명의 소유자 | 호실마다 별도 등기 |
임대 계약 | 소유자와 통으로 계약 | 각 세대별 개별 계약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조건 까다로움 | 일반적으로 가입 용이 |
🔍 주요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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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 단일 등기이기 때문
→ 임차인이 입주한 층/호실을 특정할 수 없어 보증서 발급 불가 -
임대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
→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보험 거절 -
불법 증축, 용도 위반 존재 시
→ 적발 시 전체 건물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
공동명의 건물일 경우
→ 등기상 복수 소유자면 소유권 확인이 어려워 심사 탈락 -
근저당이 과도한 경우
→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상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나요?
A. 아닙니다. 세입자 본인이 가입합니다. 단, 건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Q. 계약 후 얼마 안 됐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보통 계약 후 3개월 내 가입이 유리하며,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Q. 다가구주택도 HUG, SGI 보증 다 가능한가요?
A. 네, 단 건물 조건과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SGI는 비교적 유연합니다. -
Q. 공동명의 건물인데 가능한가요?
A. 공동명의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받아야 하나요?
A. 둘 다 필수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안전합니다.